교회정관

달라스 드림교회 내규 

 

제1 장 총칙 

 

제 1 조. 본 교회는 달라스 드림 교회라 칭한다. 영어로는 Dallas Dream Church라 칭한다

제 2 조. 본 교회는 1204 Larner Rd. Carrollton, TX 75006에 위치한다. 

제 3 조. 본 교회는 PCA 교단 한인 남부 노회에 소속한 교회로서 교단 헌법(PCA, Book of Church  

            Order)을 기준법으로 하며 이 노회 법규의 정신을 따라 규정한 내규를 가진다. 

 

제2장 교회의 목적 

제 4 조. 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1. 온 세상과 모든 세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수하고 
  2. 건강하고 균형잡힌 공동체를 이루며, 
  3.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4.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헌신하며,  
  5.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3장 교회 운영의 원칙

 

제 5 조. 본교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을 가진다

  1. 본교회는 오직 신앙적, 자선적, 교육적 목적을 두고 운영하며, 교회의 어떤 수입도 교인이나 임직자들의 이익이나 혜택으로 주어질 수 없고 어떤 활동이나 헌금도 이상의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없다. 
  2. 본교회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배당금을 분배할 수 없으며 교회의 수입이나 자산을 교인과 임직자들에게 줄 수 없다. 교회는 교인이나 임직자에게 융자 또는 지급 이행 보증을 할 수 없다. 어떤 교인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나 지분을 가지거나 주장할 수 없다. 
  3. 본교회는 정치적 구호, 선전활동이나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혹은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미 연방조세법 501(c)(3) 조에 의해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 기관으로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규정한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4 장 교인 

 

제 6 조. 본교회의 교인의 구분과 신급은 다음과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14세 이상 된자와 

                                    입교절차를 따라 입교한 자.

     2) 어린이 세례교인: 세례교인의 자녀로 만 2세이상 14세미만 어린이 가운데 세례를 받은자.

     3) 유아 세례교인: 세례교인의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자. (단 유아세례는 부모 중 한명은   

                               세례교인 이어야 하며 출생 후 2년 까지의 유아에게 시행한다.) 

     4) 학습교인: 본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학습을 받은 14세 이상 된 자. 

     5) 원입교인: 예수를 영접하고, 본교회에 출석하되, 학습 및 세례를 받기 전의 교인. 

     6) 출석교인: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출석하는 교인.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에 세례교인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자는 본 교회의 소정의 

  새가족반 성경공부를 이수해야 한다.)

제 7 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

  1. 세례를 받은 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 세례교인(입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으로 공동의회에서 발언권,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진다.   
  2. 교인들은 목회자와 당회로부터 영적인 돌봄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교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목회자와 당회의 가르침과 권위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4. 모든 교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의무가 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인 자격이 상실되며 당회의 결의에 따라 교인 명부에서 삭제 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치 않을 경우.   

(2) 정식 이명 절차를 통한 교적 이전 및 다른 교회에 등록한 경우.   

(3) 신앙적, 도덕적으로 본 교회에 심각한 문제와 폐해를 일으킴으로  권징조례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

     6)  당회 서기는 정기적으로 교인 명부를 확인하여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 장 교회직원 

 

제 8 조.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준 항존직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1) 항존직:목사,장로,안수집사 

     2) 준항존직:권사, 

     3) 임시직: 서리집사는 교회 또는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임명받은 자로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있다. 

     4) 본교회의 모든 직원은 만70세가 되면 그해 안에 적절한 시기에 은퇴 절차를 거쳐 은퇴한다. 

 

제6 장 집사와 권사 

 

제 9 조. 안수집사 자격: 

     1) 세례를 받은 후 5년 이상된 무흠 교인으로 본 교회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 이상 

         봉사 한 자 이어야 한다. 

     2) 타교회에서 이명 해 온 전입 교인의 경우 본교회 서리집사로 최소 2년이 지난자 

         이어야 한다. 

     3) 안수집사로 이명해 온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 교회에서 봉사한 자 이어야 한다. 

     4) 나이는 만 40세 이상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8-10절에 해당하는자 이어야한다. 

     5) 예배출석과 헌금생활에 본이되고, 공동체에서 교우들의 칭송을 받는 자이어야한다. 

 

제 10 조. 안수집사의 직무: 당회의 지도를 받아 어려운 성도를 구제하고, 성도를 위해 봉사하며, 

                 교회의 재정의 출납을 관리하며 교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 11 조. 안수집사의 선출방법: 

  1. 당회는 선택하고자 하는 안수집사의 수와 자격대상자(후보)를 공지한다. 
  2. 공동의회는 자격대상자 중 무기명 투표하여 안수집사 후보를 득표순으로 정한다. 당회는 선출된 후보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하고 6개월 이상 교육한다 
  3. 교육이 끝난 후 선택된 후보에 관해 찬반투표를 하여 ⅔ 이상을 얻은 경우 고시를 거친 후 안수 임직한다. 안수집사는 세례교인 20명 당 한 사람을 증원할 수 있다. 

 

제 12 조. 권사의 자격 

      1) 만40세이상 된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홈 5년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2) 본 교회의 교적을 가지고 만 3년 이상 출석한 자이어야 한다. 

      3)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될 만한 자라야 한다. 

      4) 이명해 오는 권사의 경우는 제8조 2,3항 안수집사의 경우에 준한 자 이어야 한다. 

 

제 13 조. 권사의 직무: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역자를 돕고,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며 기도하여야 한다.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제 14 조. 권사의 선출방법은 제10조의 안수집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5 장 장로 

 

제 15 조. 장로의 자격:

  1. 40세이상 된 남자 중 무홈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자.
  2. 본 교회의 교적을 가지고 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안수집사로 봉사 한 자.
  3. 장로로 타교회에서 이명 한 경우에는 본 교회 2년 봉사 한 후 장로 피택 자격을 얻는다. 
  4.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하고, 이명한 자는 본 교회에서 안수 집사 취임 3년 후 장로 피택 자격을 얻는다. 
  5.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하며 딤전3:1-8, 딛1:5-9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6. 가정을 잘 다스려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16 조. 장로의 직무

  1.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인 관계를 통찰하며, 
  2. 교인을 잘 살피고 위로하며 심방, 권면하고 성도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치리 하여야 한다. 
  3. 공동체에서 발견된 죄악에 대해 당회를 통해 바른 권면과 가르침이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환자를 심방하고, 슬픔에 있는 성도를 위로한다. (딤전5:17,롬12:7-8)
  5. 장로의 직분은 존엄하고 유용한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하며 교회를 세워 나감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 

 

제 17 조. 장로의 선출 방법은 안수집사의 선출방법과 동일하다. 

 

제 18 조. 장로의 증원은 세례교인 30명을 비례로 한 사람씩 중원할 수 있다. 

 

제 19 조. 협동장로: 다른 교회에서 본 교회로 이명한 장로가 본 교회에 계속해서 1년이상 출석 할 

                            경우, 당회가 협동장로로 임명할 수가 있으며 당회 언권회원과,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20 조. 장로는 6 년 시무 후 1 년 안식년을 갖고, 시무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 21 조. 치리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무를 청원할 때 당회가 본인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휴무할 수 

  있다. 단 그 휴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2 조. 시무장로가 사직을 원할 경우, 당회가 본인과 협의하여 사표를 수리하고 교회 앞에 알린다. 

 

제 23 조. 휴무장로는 그 휴무기간이 끝나면 당회의 결의로 다시 시무하도록 한다. 

 

제6 장 목사

 

제 24 조. 담임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직분자로서 행정상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제 25 조. 목회적 관계는 담임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교육목사, 원로목사 로 구분한다. 

     1) 담임목사: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주관으로 취임하며 성찬과 세례를 주관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모든 책무를 감당한다. 당회와 공동의외 그리고 제직회 의장을  

              맡는다.

     2) 부목사: 공동의회 2/3 결의로 청빙한다.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당회원과 제직회원이 된다.

     3) 보조목사: 당회가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당회 혹은 담임목사에 의해 채용될 수 있고 

             담임목사를 돕고 교회의 특정부서의 책임자로 봉사한다. 

     4) 교육목사: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정규 신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혹은 타교단 안수 목회자를 

                        교육목사로 계약채용(1년단위) 할 수 있다

     5) 원로목사: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본교회에서 시무 후 은퇴할 때 공동의회의 과반수 결의를 통해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추대할 수 있다. 교회의 운영이나 치리에 관여할 수 없다.         

                        교회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를 한다. 

 

제 26 조. 청빙: 본교회의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당회는 청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공동의회에서 청빙위원을 선출한다
  1. 노회에 담임목사 청원을 요청한다.
  2. 청빙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 후 당회 인준 후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청빙을 결의한다. 
  3. 보조목사, 교육목사는 담임목사가 추천하고 당회가 인준하여 결정한다

 

제 27 조. 청빙될 목사는 노회가 인정하는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공식적인 장로교회 교단 노회(또는 

  노회가 인정하는 복음적인 교단)로 부터 안수 받은 자라야 하며 노회로부터 청빙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담임목사로 위임된 목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시무사면을 

  할 수 없다. 

 

제 29 조. 사임: 담임목사가 사임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그리고 부목사는 1개월 전에 

           사직원을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교회가 담임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는 BCO 23-1, 20-4 및 20-5조에 의거하여 공동의회에서 2/3가  

          해임에 찬성해야 한다. 부목사와 협동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 30 조: 담임목사가 사임하였을 때 부목사 혹은 협동목사가 계속 회중을 섬길 수 있으나 그들은 다른 사역지에서 일정기간 시무하지 않고는 본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원칙적으로 승계할 수 없다. 단 회원 4/5의 동의를 얻고 노회원 3/4의 동의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허락될 수 있다. 

 

제 31 조. 담임목사의 휴가는 시무 5년까지는 3주, 10년까지는 4주, 그 이상일 때는 5주 유급 휴가로 하되 적절한 휴가비는 교회의 형편에 의한다. 전임으로 시무하는 모든 교역자의 휴가는 담임목사에 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휴가기간을 다음해로 적립 할수는 없다. 당회는 연1회 목회자 및 교육목사의 사례와 복리 후생을 결정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교단의 은퇴연금과 건강보험의 원칙대로 대우하며 다른 교역자들은 별도의 인사세칙을 통해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제 32 조. 담임목사의 안식년(연구년)은 매 7년마다 1년을 기준으로 가질 수 있다. (사정에 따라 월로 나눌수 있다)

 

제 33 조. 교회의 전임으로 시무하는 교역자가 신병이나 기타 이유로 휴가기간 이외에 4주를 초과하여 결근할시 그 초과분은 다음해의 휴가기간과 상쇄한다. 

 

제7 장 제직회 

 

제 34 조. 제직회는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조직 하되 임시직인 부목사, 협동목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도 회원이 되도록한다. 담임목사는 의장이 되고 당회가 서기를 선임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35 조. 정기 제직회는 분기별로 1회 정한 주일에 모이도록 한다. 임시제직회는 당회의 요구나 의장 또는 회원 4분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회성수는 회원 3분의1로 한다. 

 

제 36 조. 제직회는 집행기관으로 교회로부터 위임받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보고 

     3) 예결 위원회를 통한 결산과 새해 예산편성 

 

제8 장 당회 

 

제 37 조. 구성: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되며 교회의 치리기관으로 행정과 

         영적 지도를 위한 모든 정책을 결의 주관 한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치리 장로 1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된다. 

 

제 38 조. 당회는 예배와 성례의 거행, 교인의 입회와 이명, 직원의 임직, 헌금 수집의 방침 등 제반 교회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제 39 조. 소집: 정기당회는 월 1회로 모인다. 당회장의 요청, 당회원 과반수의 요구, 노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당회장은 임시당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최소 2일 전에 구두나 서신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⅔ 이상의 회원이 참석할 때 개회 될 수 있다. 의결된 사항은 당회의 공식결의로 인정된다. 담임목사가 회의를 진행한다. 불가피한 경우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치리 장로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공동의회 안건을 상정할때는 ⅔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제 40 조. 책임과 의무: 

  1. 교인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예배와 교육 장소 및 목회자 제공
  2. 성찬과 세례의식을 관리 집행
  3. 전도와 새가족 정착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 함 
  4. 상회(노회, 총회)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노회에 총대들을 선출해 보내며 보고 받음
  5. 정기적으로 교인명부를 확인하고 정리
  6. 연간 예산을 수립 집행, 감독하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보험을 유지
  7. 서기를 정하여 당회록을 기록하고 정기 노회시 노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각 위원회나 부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 장 공동의회 

 

제 42 조.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구성되며 당회가 제안한 모든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결의한다. 공동의회에 참석한 회원만이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제 43 조. 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차 1월 중에 소집하며 세례교인 재적 회원의 5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성회가 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의 요구나 세례교인 2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회의 인준을 거쳐 의장이 소집한다. 

 

제 44 조. 공동 의회 회원은 주일예배에 최근 1년동안 10회 이상 출석한 18세 이상의 모든 수찬교인으로 한다. 

 

제 45 조. 서기는 당회서기가 대행하고 의사 진행과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가 확인을 받아 영구 문서로 보관한다 .

 

제 46 조. 안건: 공동의회는 회기 중 상정 된 안건만 다룬다

  1.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 선출
  2. 목사 청빙 및 위임 의결 
  3. 이사 선출
  4. 감사보고,결산보고, 연간 예산심의 
  5. 당회에서 제출된 안건. 

 

제 47 조. 의장: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담임목사의 부재시에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하여 반드시 노회내의 PCA 목사로 사회 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회 내 PCA 목사가 사회를 한 후 수찬교인 중 연장자로 임시 사회권을 이양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한다.(PCA규정) 

 

제 48 조. 공고: 공동의회 소집 공고는 2 주전에 주보와 광고를 통하여 공지 하여야 하며 임시 공동 의회 일 경우에는 반드시 1주 전에 안건과 일자를 공고하며 명시된 안건이외에는 일체 처리하지 않는다. 회의 장소는 반드시 본 교회 이어야한다. 

 

제 49 조. 감사: 교회 재정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두며, 공동회의에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며 그 다음 정기공동 회의가 있기 까지의 1년을 임기로한다. 

 

제 50 조.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제정할 수 있다. 

 

제 51 조. 이사: 이사회의 구성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한다. 당회원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회원은 5명 정원으로 하며 부족한 경우 당회에서 추천하고 공동의회에서 과반수로 인준한다. 선출직 이사는 4년의 임기를 가지며, 임기 후에는 공동의회 동의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제 52 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공동의회가 위임한 재산관리및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논의 하고 집행한다. 

 

제 53 조. 이사해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사직에서 자동 해직된다.

     ​1) 사망 

     ​2) 영주 귀국

     ​3) 전출

     ​4)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장기 환자

     ​5) 정직을 포함한 그 이상의 책벌

 

제 54 조.  교회 재산 관리

본 교회의 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은 공동의회에 있다. 공동의회는 교회 재산을 건축, 매매, 양도, 저당, 소유권 취득 및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재산권에 관한 결의는 총 투표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 12장 권징조례

 

제 55 조. 본교회의 권징조례는 PCA 총회 헌법(Book of Church Order) 권징조례에 준한다.

 

제 56 조. 본교회 내규는 한글본이 우선하며 영문 번역판은 필요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이나 교회 운영상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 한글본을 근거로 내규가 해석 되어야 한다. 

 

제13장 내규 수정 

 

제 57 조. ​본 내규는 당회 또는 세례교인 2분의1 이상의 발의로 정기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당회는 개정안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전 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장 부 칙

 

  1.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PCA 통상규례에 따르며 유권적 해석이 필요시에는 노회나 총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1. 본 규정은 공동의회에서 의결 후 즉시 그 효력이 발생 한다. 

 

  1. 달라스 드림교회는 2019년11월3일부로 다사랑교회 (기영렬 목사 시무)와 주님의 교회(윤성은 목사 시무)가  통합하였다. 

 

  1. 안정적인 당회운영이 가능할때까지 당회는 세례, 인사, 성찬, 치리를 담당하고 운영위원회는 

   기타 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운영위원은 공동의회에서 추천하고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임기는 회계연도이다. 당회원은 당연직 운영위원회회원이다. 운영위원회는 8명으로 운영한다. 교인으로 3년 이상된 자를 자격으로 한다 

 

  1. 교회의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으로 신주소로 바꾸도록 한다. 

 

  1. 정관에 기록된 부분 이외에 목회자 사례비나 은퇴 및 기타사항은 드림교회 운영시행세칙에 따른다. 

 

  1.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주님의 교회와 다사랑교회의 임직원 직분은 동일하게 존속된다. 

 

  1. 통합 이전의 주님의 교회와 다사랑교회의 연혁은 보존하며 통합이후는 달라스드림교회로 한다 

수정 2021년 9월1일